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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제대로 받는 방법및 절세 전략

코코강냉이 2025. 6. 30. 04:20

퇴직금 중간정산은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퇴직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때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와 절차, 그리고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회사(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유와 서류가 모두 요건을(시행령) 충족해야 합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 자격 요건및  7가지 정산 사유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및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7가지 법정사유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구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필요.


2)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등 제출.


3)6개월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필요.


4)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필요


5)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개인회생결정문 필요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확인서류 필요


7)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피해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3.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절세 

 우선,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사유 확인 1년이상 근무, 주당 15시간이상 근무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양식은 회사마다를 수 있으니, 사내 인사팀이나 총무팀 담당자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고용주)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서류 검토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시,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금액및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산정은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사유발생일 기준 최근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총일수입니다. 퇴직소득세등 세금공제후 통상14일이내 지급됩니다.

​ 주의 사항은, 중간정산시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내역,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추후 세금 정산떄문에 보관이 필요하며, 회사도 관련 증빙서류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