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7가지 법정사유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구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필요.
2)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등 제출.
3)6개월이상 입원,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필요.
4)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필요
5)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개인회생결정문 필요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확인서류 필요
7)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피해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3.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절세
우선,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사유 확인 1년이상 근무, 주당 15시간이상 근무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양식은 회사마다를 수 있으니, 사내 인사팀이나 총무팀 담당자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고용주)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서류 검토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시,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금액및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산정은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사유발생일 기준 최근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총일수입니다. 퇴직소득세등 세금공제후 통상14일이내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은, 중간정산시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내역,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추후 세금 정산떄문에 보관이 필요하며, 회사도 관련 증빙서류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