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사건관련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
윤석열 계엄 사건 위자료 청구 소송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민들은 계엄령이 가져온 불안과 공포,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전국 각지의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의 배경, 원고들의 구성과 의미, 그리고 이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소송의 사회적 파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소송의 배경과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들에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강한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했고, 불과 2시간 만에 전국에서 105명의 원고가 모집되었습니다. 이 105명이라는 숫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전국 각지에서 인구 비례로 선발되었으며, 그 중에는 홍콩에 거주하는 교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시민들의 증언
계엄령 선포 직후,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수치심,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령을 경험했던 세대는 “트라우마가 재현됐다”며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라고 토로했습니다. 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며 44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 “국제사회에서의 수치심”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 법적 쟁점
청구액 1인당 10만원, 총 1,000만원
변호사 선임료무료, 승소시 실비 제외 전액 공익단체 기부
담당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서초동)
첫 변론기일 2025년 5월 16일 오후 3시 10분
소장 송달
피고가 두 차례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로 처리
1차 소송 이후에는 원고 1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소송도 준비 중이며, 청구액은 1인당 1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시민 원고들의 공통된 목소리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경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