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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천원주택' 임대사업현황, 신청방법

코코강냉이 2025. 4. 20. 07:58

https://youtu.be/RXG6mS-5o3I

 

인천 천원주택 신청방법과 사업 현황 

 인천시가 2025년부터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임대료(월 3만 원)로 제공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천원주택의 신청 방법, 자격, 현장 분위기, 공급 현황, 향후 계획을 소개합니다.

천원주택이란?
 인천도시공사(iH)가 직접 매입한 신축 다세대·연립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생아 가구 등에 월 3만 원(하루 1천 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별도(대부분 1,000만 원 수준), 관리비 별도입니다.

사업목적 

저출생, 인구 감소,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공급 현황 및 입지
2025년 1차 공급: 500가구(전용면적 45~85㎡, 2~3룸) 인천 전역(강화·옹진 제외)에 공급.

주택 특징

 85㎡ 이하, 방 2~3개, 대부분 신축, 역세권 인근, 교통·생활 인프라 우수.

경쟁률

1차 모집에 3,681가구가 지원, 7.36:1의 경쟁률 기록.

향후 계획

 2025년 4월 중 전세임대형 천원주택 500가구 추가 모집 예정.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2018.2.11.~2025.2.10.)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증빙 필요)
한부모가정 만 6세 이하 자녀(2018.2.11. 이후 출생) 양육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2023.2.11. 이후 출생·입양)
혼인예정가구, 현재 혼인한 가구

 

공통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총자산 3억6,200만 원 이하).

우선순위
신생아(만 2세 이하) 가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 없는 신혼부부, 기타 혼인가구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일정 및 장소
2025년 3월 6일~14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로비)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

접수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12~1시, 주말·공휴일 제외),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2.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예식장 계약서/청첩장(예비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다자녀 가구),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청약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 유의사항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1세대 1주택 원칙(중복신청 시 무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수, 선정 후 60일 내 전입신고 및 실입주.

4. 선정 및 입주 절차
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평가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6월 5일

입주 시작

2025년 6월 말~7월부터 순차 입주

임대기간

최초 2년, 연장 2회(최대 6년), 자녀 출생 시 최대 14년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요망  https://www.ih.co.kr/

 

https://link.coupang.com/a/cprQ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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