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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의 비자제도와 골드, 플래티넘 비자 개요주식,부동산 투자 2025. 9. 30. 10:41
2025년 기준 미국 비자 제도는 목적, 자격별로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플래티넘, 골드 비자와 같은 거액의 비자 발급수수료를 조건으로 한 자산에 관련 영주권 도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세계 부유층에 대한 미국의 문호개방이며 투자와 경제 능력이 있는자에게 미국 입국과 거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제도의 종류와 특징
미국 비자는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관광 비자는 관광(B1, B2), 유학(F1), 비 유학(H-1B, L-1), 교환(J-1), 단기근무(H-2B) 등 방문 목적에 따라, 기간 도래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민 비자는 영주권이나 협력권 취득을 목적으로, 가족초청(가족이민), 취업이민(EB-1~EB-5), 투자이민 등이 존재합니다.
관광, 비즈니스 비자(B1,B2)는 미국 입국시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여행 목적의 ESTA(
이스타)는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는 전문직 대상으로,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2025년 9월 트럼프행정부는 추가로 10만달러(약 1.4억)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요비자및 체류가능기간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계적인 부유층을 겨냥한 초고액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미국 관련 부서에 고액의 납부(투자, 기부)를 조건으로한 플래티넘티넘 비자(70원억, USD500만), 골드카드( 14억원,USD100만) 제도는 2025년 9월 현재 발급중입니다. 투자이민은 최소 80~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해야 영주권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투자및 기부 방식으로 500만 및달러(약 70억 원)를 납부하면 “신속 심사 제도”로써 미국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비자 발급 비용이 미화100만 달러(약 14억 원)인 '골드 카드' 비자 제도도 운영중입니다.(신속한 미국영주권 발급및 추후 시민권 취득의 가능성이 있음)
골드, 플래티넘 비자 신청 및 절차및 기간
해외 자산가층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고액의 미국 영주 비자 프로그램인 플래티엄 비자와 골드비자 신청자는 과학, 기술, 예술 업계에서 반복적인 성과와 미국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거나, 500만 달러(70억원)의 투자기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 고용 창출은 원래 EB-5비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방부 추가 심사가 도입되어 별도의 심사 비용과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통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골드 비자와 플래티넘 비자의 차이는 플래티넘 비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 대한 소득에 면세해주는 것입니다. 270일 이상미국 거주 조건으로 미국외 지역발생 소득을 면세해주는 것으로 초고액, 세금 회피 자산가의 미국 영주권및 추후 시민권 취득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주식,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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