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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192억 부동산 투기 의혹, 1심 징역4년및 파면 무죄및 무효 판결 전말주식,부동산 투자 2025. 5. 27. 07:52
LH토지주택공사 사옥 서 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가 192억 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징역4년에 파면까지 당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파면 자체도 무효로 확정된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억원의 미지급 임금까지 보상받게 된 배경과 재판 과정을 알아봅니다.
이 사건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의 연장선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부정보 활용”(이미 알려진 정보)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고, 결국 무죄 및 파면 무효 판결로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LH 전 직원 A씨는 당시 성남재생사업단 차장,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담당으로서 2016년 7월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등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자녀,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37건을 매수, 약 192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LH에서 파면되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유죄)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반면, 2심재판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A씨가 이용한 정보는 이미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며 “해당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A씨가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수한 것”이고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있었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무죄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LH의 A씨의 파면 결정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파면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LH가 징계권을 남용했다.” 소를 제기했으나 LH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으므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판단은 “형사재판 무죄가 곧 징계사유 부정은 아니지만, 파면은 중대한 제재이므로 LH가 징계사유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LH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A씨가 관련 부서에 있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만으로는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설령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파면의 무효를 판결 확정하고 약 2억원의 미지급임금보상을명령했으며, LH가항소를포기해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습니다.'주식,부동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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